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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소개

by skdfh7214hfsd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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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를 세 명 이상 키우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원래 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의미하며, 신차와 중고차 모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에는 차종별로 감면액과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승용차

 

승차 정원이 7명 이상부터 10명 이하인 차량은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면제되며,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 정원이 7명 이상부터 10명 이하가 아닌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면제되고, 취득세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차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차량은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면제되며,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은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면제되며,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차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차량은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면제되며,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를 받은 차량 대신 새로 구입한 중고차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각각의 차종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승차 정원이 7명 이상부터 10명 이하인 승용차 중에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서와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이민이나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2025년 이후에 신청할 예정이라면 이미 신청해 둔 차량의 구매자들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자녀 양육자들은 이 혜택을 신청하여 자동차 구입 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감면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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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무엇인가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신차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며,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감면액과 추가 혜택이 다릅니다.

2.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이 포함됩니다. 각 차종마다 승차 정원이나 최대 적재량 등의 조건에 따라 감면액과 추가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서와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이민이나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 혜택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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