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장기요양등급의 혜택에 대해서는 각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가사 활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사용자가 주야간보호시설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며, 신체 활동 및 인지 활동을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복지용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또한, 등급별로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에서 일부 감면을 받게 되고, 기초 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등급 및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FAQ
1. 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구합니다. 이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이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방문요양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가사 활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사용자가 주야간보호시설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르며, 신체 활동 및 인지 활동을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등급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의 비율도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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